■ 진행 : 안보라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연아 기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다음 소식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찰이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피의자 얼굴을 공개할 때 머그샷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 <br /> <br />머그샷은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의미합니다. <br /> <br />쉽게 말해 범죄자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는 목적으로 경찰서 유치장 등에서 이름표 혹은 수인번호를 들고 피의자의 정면, 측면 촬영 사진을 말합니다. <br /> <br />경찰청 수사국이 최근 법무부에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에 대한 머그샷 촬영과 공개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의뢰하면서 '머그샷' 관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경찰청이 갑자기 왜 이런 내용을 법무부에 의뢰한 것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 사건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관련 사건은 2차 공판까지 진행됐는데, 매번 피의자 고 씨는 긴 머리를 이용해 자신의 얼굴을 가려왔습니다. <br /> <br />일명 커튼 머리라고 불리는데, 지난 1차 공판 당시 한 시민에 의해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고 공격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에도 현장에서는 "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지 마라" 등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피의자 고 씨의 얼굴 공개는 지난 6월 7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 진술녹화실 이동 시점이 유일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피의자 고유정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기로 경찰이 결정하지 않았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그렇죠. 경찰은 이미 지난 6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위원회에서는 피의자 고 씨의 얼굴과 실명,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면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는 경우엔 경찰이 강제로 얼굴을 공개할 수는 없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경찰 공보 규칙에 따라 신상공개 대상 얼굴을 공개할 때에는 얼굴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아닌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즉 신상공개 대상이 되는 피의자가 얼굴 공개를 반복적으로 회피해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현재 경찰이 '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'는 조항을 '피의자 얼굴을 사진 촬영해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'고 해석해도 되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90419250381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